윤리강령
본문
(사업 목표) 센터는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 교류,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생활 적응과 문제 해결,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확산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 교육, 문화, 상담,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운영 기본원칙) ① 주도성의 원칙: 천안,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과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는 유관기관들을 지원·연계하는 활동의 중심이 되며, 정부와 민간의 바람직한 교류와 협력의 역할을 한다. ② 전문성의 원칙: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다양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문제의 발생 이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책임성의 원칙: 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책임을 다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자율성의 원칙: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능력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자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통합성의 원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국의 공공 및 민간단체 간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자원 활용의 원칙 :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내 지원시설 및 프로그램을 최대한 동원 활용하여야 한다. ⑦ 중립성의 원칙 : 센터는 정치활동, 영리활동 등에 참여하지 않으며, 외국인근로자와 사업 주 사이에서 항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