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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6차 임금체불관련 상담 - 간이대지급금 청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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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일23-04-06 09:31 조회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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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원 일자 : 2023.4. 5.(수)
*지원 언어 : 우즈베키스탄어
*지원내용 :  임금 미지급 발생 => 체불 임금  진정 지원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간이대지급금 청구  => 간이대지급금  지급 조사 중  사업장 정보불일치로  지급 불가 판정 => 관할 근로감독관 통해 재조사 후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사업장 변경하여 수정 발급 => 기존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취하 신청 지원  =>  수정발급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지원
* 체불 금액 : 1명 /13,432,767원

[상담전화]
사업주 & 성범죄  Employer & Sex Offense Counseling  041-411-7000(+0)
스리랑카(금, 일요일 상담가능) & 영어 Sri Lanka(Friday, Sunday) & English 041-411-7000(+1)
중 국 China 041-411-7000(+2)
베트남 Vietnam 041-411-7000(+3)
인도네시아 / 동티모르 Indonesia 041-411-7000(+4)
캄보디아 Cambodia 041-411-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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