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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천안출장소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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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외국인지원센터 작성일14-11-21 18:01 조회2,0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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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센터장 김준수)는 지난 21(금)일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천안출장소(소장 오영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충남 지역의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분석한 결과(2013년)를 보면, 체불임금 해결률은 전국 평균 47.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2년 해결율 53.1%, 2011년 해결율 56.1%와 비교해 보면, 체불임금 해결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체불임금 해결률이 42%로 내국인보다 더 낮은데, 이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이후에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임금 수령 자체를 포기하거나, 알더라도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소송 진행을 주저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외국인근로자의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양 기관은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불임금 문제에 대하여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 임금을 체불 당한 외국인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상호 협조하기로 약속하였다.

 ○ 특히, 양 기관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장 작성과 변론 등 소송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전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천안출장소에서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는 통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호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통역원과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 천안출장소에 방문할 경우, 소송 접수가 가능함은 물론, 자국 출신 통역상담원의 통역을 통하여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소송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진행 과정이 궁금할 경우,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에 전화하면 수시로 진행 과정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이 밖에도 양 기관은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법령과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한편,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원들의 민/형사 관련 직무 교육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 한편, 김준수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장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임금체불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있다면서 본 협약을 통하여 본 센터가 외국인근로자들의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센터로 각인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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