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관련 전국 최초 업무협약,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천안출장소,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제로 HOT LINE(소액체당금 지원 서비스) > 센터소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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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관련 전국 최초 업무협약,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천안출장소,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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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외국인지원센터 작성일15-09-24 13:46 조회1,8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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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센터장 직무대행 황유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천안출장소(소장 오영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지사장 이경희)은 지난 9월 24일(목)에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임금체불을 당한 외국인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공동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 소액체당금 제도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문(판결일자가 2015년 7월 1일 이후이어야 하고, 체불을 당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만으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본 업무협약은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임금체불을 당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 업무협약을 통하여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공개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여 동안 천안시 관내의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현황에 의하면, 2012년 100개 업체에 외국인근로자 219명에 대해 7억 4634만원, 2013년에는 115개 업체에 외국인근로자 290명에 10억 5556만원, 지난해에는 176개 업체에 외국인근로자 537명에 13억 8071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외국인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근로자들의 반감이 증대되어 국가이미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3개 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한편,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 국가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 본 업무협약은 소액체당금 제도와 관련하여 전국 최초로 3개 유관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으로서, 본 업무협약 자체만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타 지역 유관기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업무협약을 주도한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황유진 상담팀장(센터장 직무대행)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것에 본 업무협약의 의의가 있다”는 소감을 밝힌 후 “본 업무협약을 통하여 임금체불을 당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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