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계획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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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9-03-11 21:54 조회783회 댓글0건본문
□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2019.3.7.(목) 행안부,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2019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를 확정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지난달 26일까지 전국 42개 지자체(1,296개 농가와 7개 영농법인)로부터 2019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41개 지자체에 대해 2,597명의 계절근로자 도입을 허용하였습니다.
- 2018년 말 기준으로 불법체류자가 발생한 농가와 불법체류자 수 또는 불법체류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지자체에 대해서는 허용인원을 삭감하여 불법체류 발생에 대한 농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한편,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부터 농가당 최대 허용인원을 작년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영농조합법인에게도 최초로 계절근로자 신청을 허용하여 이번 심사에서 7개 법인에 17명을 배정하였으며,
- 태국과 같이 지방정부에 업무협약(MOU) 체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가 국내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절근로자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처음으로 시범 시행 이래 2018년까지 총 4,127명의 외국인근로자가 투입되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간 법무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매우 낮은 불법체류율(총 115명으로 입국자 대비 2.3%)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연도별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 | |||||
구 분 | 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지자체 수(개) | 72 | 1 | 8 | 21 | 42 |
계절근로자 수(명) | 4,127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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