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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국/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 운영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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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30 10:30 조회1,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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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상기)2019. 2. 1. ~ 2019. 3. 31. (2개월 간) 불법입국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기존의 단속 조치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규모 불법체류를 장하고 있는 불법입국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 브로커를 적발하여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대상은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이며, 신고인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서신 등을 통해 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전화 : 전국 어디서나 1588-7191

이메일 : ssiu@korea.kr(서울이민특수조사대), busansiu@korea.kr(부산이민특수조사대)

서신 주소

- 서울이민특수조사대 : 서울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빌딩 3층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 부산이민특수조사대 : 부산 동구 충장대로 206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3층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

법무부는 신고인의 비밀과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당하였거나 브로커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으며,

한국어 외에도 외국어로 된 신고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현수막도 시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홍보도 병행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효과적인 브로커 적발을 위해, 로커를 통해 불법입국취업 알선을 받거나 허위 난민신청 알선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 현재 체류상태가 합법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 접수를 허용하고,

브로커를 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신고 과정에서 불법체류 상태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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