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국/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 운영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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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30 10:30 조회1,179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9. 2. 1. ~ 2019. 3. 31. (2개월 간) 불법입국․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번 조치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기존의 단속 조치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규모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있는 “불법입국․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 브로커”를 적발하여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신고대상은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이며, 신고인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서신 등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전화 : 전국 어디서나 1588-7191 ㅇ 이메일 : ssiu@korea.kr(서울이민특수조사대), busansiu@korea.kr(부산이민특수조사대) ㅇ 서신 주소 - 서울이민특수조사대 : 서울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빌딩 3층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 부산이민특수조사대 : 부산 동구 충장대로 206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3층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 |
ㅇ 법무부는 신고인의 비밀과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당하였거나 브로커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으며,
ㅇ 한국어 외에도 외국어로 된 신고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현수막도 게시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홍보도 병행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 한편, 법무부는 효과적인 브로커 적발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불법입국․취업 알선을 받거나 허위 난민신청 알선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 현재 체류상태가 합법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 접수를 허용하고,
ㅇ 브로커를 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신고 과정에서 불법체류 상태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ㅇ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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