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 체류민원 관할기관 완화 안내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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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24 22:31 조회1,156회 댓글0건본문
(개선배경) 비전문취업(E-9) 고용센터 관할지역과 출입국·외국인관서 관할지역이 달라 민원인 불편이 있어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관할기관 운영 완화 필요
(적용대상)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주
대상업무 및 완화 내용
❍ (대상업무) 체류기간 연장허가(출입국관리법 제25조), 근무처변경허가(같은 법 제21조, 근무처추가는 제외)
※ 단, 출입국사범처리가 수반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불허의견인 건은 관할기관으로 이송되어 처리됨
❍ 관할기관 운영 완화 내용
- (기존) 체류지 및 근무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접수 및 처리 가능
- (변경) 체류지 및 근무처 관할 또는 인근*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접수 및 처리 가능
*<‘인근’ 의 범위> 고용허가 기간연장을 받거나 사업장변경 승인을 받은 고용센터와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 ※ 지리적 거리나 교통수단 이용 시간 감안 |
❍ 방문예약 : 관할기관 운영 완화 내용에 따라 인근 출입국·외국인관서도 방문예약 가능
시행일 : 2019. 5. 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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