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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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22 22:12 조회1,13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hwp (18.0K) 193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3 16:17:27
본문
1. 의결주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 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제100조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근로계약체결 시 기숙사 관련 정보를 사전제공 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274호, 2019.1.15. 개정, 2019.7.16. 시행)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근로계약 체결 시 기숙사 정보 제공(영 제26조의2제1항 신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74호, 2019.1.15. 개정, 2019.7.16. 시행) 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용자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 기숙사 시설 변경 시 정보 제공(영 제26조의2제2항 신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74호, 2019.1.15. 개정, 2019.7.16. 시행)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알리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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