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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추가, 결정된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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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9-10-30 21:15 조회1,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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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이처럼 극심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택배 등 인력난이 심한 일부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국내 일자리 잠식 등 부작용을 우려, 서비스업의 경우 극히 일부 업종에만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허용하고 있는 기존 입장을 변경하려는 것이다.

[노동부 설명]

□ 우리부는 관계부처, 관련 업계 등으로부터 추가 요구가 있는 다수의 업종에 대해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추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

□ 다만,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추가는 해당 업종의 인력부족 상황, 내국인 일자리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ㅇ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며,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고용부 등 12개 부처 차관

ㅇ 현재까지 허용업종 추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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