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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노동청, 2019년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집중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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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02 20:45 조회1,4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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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은 ‘19. 10. 1.(화) ∼ 11. 29.(금) 「2019년 하반기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도・점검의 목적은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 및 외국인노동자의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 의행, 인식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 주요 점검 대상은 △ 농축산업 및 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 사업장 △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외국인노동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 이전 지도·점검 결과 법 위반 다수 발생 사업장 △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에 대해  실시된다.
  - 특히 농축산업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개선지도과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기초 근로관계 준수 여부 및 외국인노동자 주거시설 개선사항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금번 점검 시에는, 외국인고용사업장에 대한 본 점검 실시 이전  1개월간의 사전계도 기간을 부여하여 사전계도를 통한 외국인고용사업장 스스로 관련 법 위반사항을 자율 시정토록 유도할 예정이며,
  - 자율점검 실시 사업장 중 제조업 사업장(50인 이상~300인 미만)을 대상으로 ‘20. 1 . 1.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사업장 인력부족 현황 및 사업장 임금 수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병행 실시 될 예정이다.
  금번 점검 시 주요 점검내용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① 고용 관련 법률 준수여부, ②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지급 여부, ③ 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 ④ 농축산업 분야 등 노무관리 취약 소규모 사업장의 기숙사 시설 준수 및 숙식비 적정 공제, 동의서 수령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지도·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련 법률,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 관계 기관 통보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 농축산업 분야의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 권호안 천안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주거환경이 개선・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천안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외국인고용관리팀) ☎ 041-620-74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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