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계절근로자(E-8) 장기체류자격 신설 추진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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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9-09-02 20:45 조회1,128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 9. 3.(화) 입법예고합니다.
○ 이는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0일 이내까지만 작업이 가능하나, 농어촌 일부 작업의 경우 90일 이상 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개정안은 2019년 11월경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8) 신설 |
○ (개정 이유)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취업이 가능하나, 농어촌에서 작업 일정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체류기간 확대를 요청해 왔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에서도 ’18년 계절근로자 잠재 수요를 2만 2천여명으로 추정하고, 계절근로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특히, 박상기 장관의 현장 실태 파악 지시에 따라 ’19년6월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괴산군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하였고, 농가 및 지자체에서는 계절근로 기간 확대를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 (개정 내용) 현행 단기취업(C-4) 자격 외에 계절적・한시적인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가칭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 (기대 효과) 그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지자체 교육 등 적응기간 및 작업 마무리, 출국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계절근로 활동에 투입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 장기체류자격의 신설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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