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기간 만료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허가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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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외국인지원센터 작성일20-09-07 18:03 조회2,01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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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법무부-안내 E-9 계절근로 전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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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9-07 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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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기간 만료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허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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