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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시행 안내(2020년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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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외국인지원센터 작성일20-08-23 16:58 조회1,3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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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시행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해외입국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 19 치료비 부담률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8.17. 00시부터 해외 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 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24. 0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우리국민의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
하여야 합니다.
① 외국인(우리국민 포함) 지원 국가: 전액 지원(비필수 비급여 제외)
② 외국인(우리국민 포함) 미지원 국가: 전액 본인부담
③ 외국인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 격리실입원료(병실료)는 지원하되, 치료비, 식비 등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안내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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