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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외국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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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외국인지원센터 작성일20-05-08 10:00 조회8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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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하는 경우(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되는자, 해외 방문력 있고,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자,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자_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에는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보건소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이용 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 진료받는 경우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됩니다. (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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