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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E-9) 20.5.6.부터 한국 입국 시 현지 EPS센터에서 발급한 자가격리 확인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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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외국인지원센터 작성일20-05-08 09:55 조회1,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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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부터 본국 귀국 후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현지(본국)의 EPS센터에서 발급한 자가격리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첨부 1)

근로자는 한국으로 입국 시 자가격리 장소(14일간)를 마련해야하며, 한국 입국전 현지 EPS센터를 통해 자가격리 확인서를 신청, 발급(2부)받아, 한국 입국관련 탑승권 발급시와 한국 입국시 검역당국에 제출해야합니다.(확인서가 없으면 추가 심사가 이루어지고, 자가격리장소가 없으면 입국이 불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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