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50일 일괄 연장 조치 > 외국인력관련소식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행정사와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합시다"
커뮤니티

외국인력관련소식

고용허가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50일 일괄 연장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외국인지원센터 작성일20-04-14 10:18 조회1,050회 댓글0건

본문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명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21 (성정동 1300) 스카이빌딩 4층
전화 : 041) 622-7955   |   팩스 : 041) 622-7987~8   |   윤리경영(사이버감사팀) : cnfwc@daum.net
Copyright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