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위한 법무부 조치(체류기간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외국인지원센터 작성일20-03-01 16:35 조회72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사업주를 위한 법무부 조치(체류기간 연장)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출국 예정인 중국, 태국, 베트남 국적 재입국 특례자의 체류기간을 5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