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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신청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연장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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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외국인지원센터 작성일20-03-01 16:30 조회1,0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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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대상)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근로자

○ (연장기간) 4.30을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 판단(법 제25조 3항의 3)

-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잔여기간에 2.28~4.30기간만큼 연장

* 예시) ①구직활동기간이 ‘20.1.13~4.13인 경우 5.1부터 다시 기산하여 구직활동 만료일은 6.14임 ②구직활동기간이 ‘20.2.26~5.26인 경우 5.1부터 다시 기산하여 구직활동 만료일은 7.27.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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