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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근로자, 농촌 등 1차 산업분야 기술연수 관련 안내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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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0-08-31 12:55 조회2,3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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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세요법무부는 단기종합 사증으로 입국한 추첨 탈락자들에 대한 국내 선진기술연수와 관련, 관계부처 및 사회일각에서 농축산업 분야의 기술연수는 우회적인 취업 허용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010.9.6.부터 농업 등 1차산업 분야에서의 기술연수를 받은 경우 일반연수(D-4) 자격변경이 가능한 연령을 만 55세 이상으로 하고, 1개 연수업체 당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상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최대 2대명까지 허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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