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무인출입국 심사대, 체류외국인에게도 일부 허용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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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0-08-25 11:00 조회2,989회 댓글0건본문
<P>1. 현행 무인출입국심사제도 (‘08.6.26.부터 실시)<BR> □ 대상자<BR> ○ 17세 이상 국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자)<BR> ○ 등록절차 : 등록신청(인천공항 3층 무인출입국심사 등록센터) → 본인여부 및 출입국적격심사 → 지문(양손 검지) 및 얼굴사진 등록 → 무인출입국심사대 이용<BR> ○ 등록현황(‘10.7월말 현재)<BR> - 등록자 : 총 209,531명<BR> - 이용자 : 총 4,220,978명<BR> ※ 최근 3개월간 이용자 : 일평균 7,158명<BR> □ 무인출입국심사대 설치 현황<BR> ○ 인천공항에 총 20대 (출국장 12대, 입국장 8대) 설치<BR> ※ ‘10.10월까지 인천공항에 4대 증설, 김포공항에 3대 신규설치 추진중<BR> ○ 등록센터(1개소) : 인천공항 3층 출국대합실</P> <P><BR>2. 체류외국인 이용 확대 (시행일 : ’10.8.25.)<BR> □ 대상자<BR> ①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한 자<BR> ○ 지방선거권 부여요건(공직선거법 제15조)과 동일<BR> ○ ‘10.7월말 현재,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경과자 : 13,101명<BR> ※ 대만 9,683, 일본 2,688, 중국 130, 기타 600명<BR> ② 200만불 이상 고액투자가로 1년 이상 체류한 자<BR> ○ ‘10.7월말 현재 200만불 이상 고액투자가(기업투자“D-8”자격) 중 1년 이상 체류자 : 748명<BR> ※ 일본 302, 미국 88, 프랑스 69, 독일 65, 기타 224명<BR> □ 등록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BR> ① 만 17세이상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BR> ②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 면제자<BR> ③ 여권자동판독이 가능한 여권 (MRP여권) 소지자<BR> ④ 과거 3년 이내 범법사실이 없는 자 <BR>3. 기대효과<BR> ○ 고액투자가, 재한화교, 국민의 배우자 중 영주허가자 등에 대한 출입국 우대조치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및 장기거주자의 친한(親韓) 환경 도모<BR> ○ 유인심사대 이용 감소로 관광객 등 타 외국인에게 심사 대기시간 단축 효과를 거양하고 심사관 피로도 감소로 친절서비스 향상</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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