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범죄피해구조금 받는다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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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7-24 06:32 조회2,955회 댓글0건본문
이르면 내년부터는 국내에서 범죄피해를 받은 외국인에게도 국가구조금이 지원된다.
부산으로 시집온 지 일주일만에 정신병력을 가진 한국인 남편에게 무참히 살해된 베트남 신부 사건의 후속대책이지만, 소급적용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 베트남 신부의 유족은 구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0일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키로 하고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베트남 신부 사건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 국적자로 한정한 구조금 지급 대상을 결혼 이주여성이나 합법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구조금 수혜 범위로는 최근 국제결혼 급증 추세를 감안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나 그 자녀로 한정하는 안과,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안 등 4가지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합법 체류 외국인 전원에게 구조금을 주고 있고, 독일은 3년 이상 합법 체류한 외국인에게만 구조금을 지급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내부 검토와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구조금 수혜 범위를 담은 최종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으로 시집온 지 일주일만에 정신병력을 가진 한국인 남편에게 무참히 살해된 베트남 신부 사건의 후속대책이지만, 소급적용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 베트남 신부의 유족은 구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0일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키로 하고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베트남 신부 사건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 국적자로 한정한 구조금 지급 대상을 결혼 이주여성이나 합법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구조금 수혜 범위로는 최근 국제결혼 급증 추세를 감안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나 그 자녀로 한정하는 안과,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안 등 4가지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합법 체류 외국인 전원에게 구조금을 주고 있고, 독일은 3년 이상 합법 체류한 외국인에게만 구조금을 지급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내부 검토와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구조금 수혜 범위를 담은 최종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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