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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 인구조사 때 숨지마세요, 통계청, 법무부와 협약서 체결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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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7-19 22:36 조회3,5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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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인구주택총조사 기간이었던 11월 1일부터 15일. 통계청 조사원들은 조사항목이 적힌 설문지를 들고 가가호호 방문했다. 하지만 문제에 부딪혔다. 바로 외국인 노동자 항목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집단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 인천 남동구 등을 집중적으로 돌았지만 이들을 찾을 수 없었던 것. 같은 기간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일제 단속에 들어가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숨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국내 거주자 현황을 파악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를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신분 노출을 꺼려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인력 현황과 이들이 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는 외국인 관련 통계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

올해 11월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둔 통계청이 19일 법무부와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이날 대전 통계청 대회의실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지원과 외국인 통계자료 공동 활용을 위한 통계업무 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한 외국인 3자 통역 지원,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통계자료 공동 활용, 통계작성을 위한 기술자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이 가장 큰 고민거리”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체류자들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 안심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한번씩 한국에 거주하는 인구의 총수를 집계하는 등의 대대적인 조사활동이다. 통계청은 18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11월 1일부터 보름간 전국 1900여만 가구를 대상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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