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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수, 방문취업 자격 변경 중단 안내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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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0-09-28 18:16 조회2,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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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그간 일부 행정사 등이 전산추첨에서 탈락한 방문취업 대기 동포들을 대상으로 농장 등의 임금조건을 제시하면서 고액의 알선료를 받는 등의 폐단 방지 및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이 변형된 형태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10.09.29.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농업 등 1차 산업분야에서 기술교육 받는 동포에 대해 일반연수(D-4) 자격 및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종전에는 단기사증 소지 55세 이상 동포에 대해 농촌 등에서 기술교육을 받을 경우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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