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배우자 등의 초청으로 입국한 동포 자녀에 대한 일반연수 자격변경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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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0-09-10 09:24 조회2,618회 댓글0건본문
□ 일반연수(D-4) 자격변경 대상 및 절차 ○ 대상 : 국민,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격 소지자의 초청으로 국내에 입국한 방문동거(F-1) 또는 단기종합(C-3) 사증소지 동포 ○ 절차 : 기술교육기관을 선정, 사단법인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에 일반연수(D-4) 자격변경 및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추천 요청 ☞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은 법무부 등록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재외동포 기술교육에 관한 제반사항 지원 및 교육기관 지도․감독하는 기관임(연락처 : 대표전화 749-0300, 위치 : 서울시 한강로 2가 94-1) □ 일반연수(D-4) 자격변경 및 기술교육 후 절차 ○ 일반연수(D-4) 자격변경과 동시에 일정부분이 취업이 가능토록 체류자격외활동허가 ○ 사)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이 지정한 기술학원 등에서 1년간 수강사실이 확인된 경우, 방문취업 자격변경 및 취업자격으로 전환 □ 시행일 : 2010. 9. 13.(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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