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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출국 불체외국인, 범칙금 연장 시행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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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0-09-06 11:11 조회2,7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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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5. 6.부터 시행한 ‘불법체류외국인 출국지원 프로그램’ 운영 결과, 자진출국자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였고, 특히, 8월에는 일 평균 113명으로 급증 추세에 있어 보다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 현재 8. 31. 까지로 되어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등의 조치를 오는 10. 31.까지 2개월 더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 연장 시행 기간 이후에는 종전처럼 자진출국하더라도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1~2년간 입국이 규제됨

- 한편, 자진출국 하지 아니하고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부과제도가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범칙금 부과 후 입국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는 계속 시행하기로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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