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규인력 신청 접수 안내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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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0-12-21 17:53 조회2,640회 댓글0건본문
2011년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규인력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11년 01월 中 개시예정 (일자 미정)
-쿼터인원 : 미 정
- 신청방법 : 1) 워크넷 구인노력 14일후 고용허가신청서를 대행기관을 통하거나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제출.
2) 기존의 유효한 외국인구인신청을 신규입국자 신청으로 전환.
*일자 및 도입인원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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