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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규인력 신청 접수 안내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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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0-12-21 17:53 조회2,6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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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규인력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11년 01월 中 개시예정 (일자 미정)   

 

-쿼터인원 : 미   정

 

- 신청방법 : 1) 워크넷 구인노력 14일후 고용허가신청서를 대행기관을 통하거나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제출.

                   2) 기존의 유효한 외국인구인신청을 신규입국자 신청으로 전환.

 

 

*일자 및 도입인원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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