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91번 글 중 재입국 허가 제도 개선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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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0-11-23 17:45 조회2,567회 댓글0건본문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주요 사항을 재 안내해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본국에 다녀오려면 고용주로부터 재입국 허가 동의서를 받든가
출국사유서(구직등록자)를 작성해야만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여권만 갖고 공항에 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에서 등록 외국인에 대하여
재입국 허가 제도를 개선하여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대상 : 종교(D-6),유학(D-2),산업연수(D-3),일반연수(D-4),에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방문동거(F-1),거주(F-2),동반(F-3),기타(G-1),방문취업(H-2)등
내용 : 외국인 등록증 상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에 재입국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 면제
단 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 보다 짧은 경우에는
체류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재입국 허가 면제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 면제.
즉 E-9 경우 사업주로 부터 재입국 허가 동의서 필요없이 출입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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