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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다문화 가족 법률지원 서비스 실시 - 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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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1-03-10 19:00 조회2,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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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오는 19일 금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시작으로 2011년 다문화가족 법률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 서비스는 2009년 4월 이국땅에서 시집와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와 법무법인 '정평'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결혼이민자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체류·국적문제 ▲혼인 중단 시 발생 문제 ▲가정폭력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등이다.

순회서비스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3월 19일 금산을 시작으로 공주(4월), 아산(5월), 서산(6월), 태안(7월), 논산(8월), 당진(9월), 부여(10월), 연기(11월), 청양(12월) 순으로 순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평 소속 현직 변호사들이 다문화가족이 당면하는 법률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순회 방문중에 있다"면서 "법적인 문제로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정평의 카페(http://cafe.daum.net/jnptogether)를 활용해 고충을 털어놓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오는 3월 19일 법률상담서비스에 참여를 원하는 다문화가족은 금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041-751-3990)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11개 시·군에서 국적취득관련사항, 가정폭력문제, 이혼, 주택 임대차계약 문제 등 120건의 다양한 상담이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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