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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검찰과 합동으로 안전보건점검 실시 - 천안지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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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1-06-04 16:09 조회2,7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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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지청장 정원호)은 6.7.(화)부터 6.17(금)까지 2주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관내 30개 사업장에 대해 산재예방조치 여부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재해 취약시기를 앞두고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합동점검을 통하여 재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 또는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위험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천안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 특히 건설현장은 추락․붕괴에 의한 재해를, 제조업 등에서는 협착(끼임)재해,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전도(넘어짐)․협착재해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 그밖에 화재․감전 재해와 각 사업장별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재해 등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 천안고용노동지청 정원호 지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지난 5월19일(화)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법 위반 시 그간 경미한 사항에 부여하던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보호조치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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