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검찰과 합동으로 안전보건점검 실시 - 천안지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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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1-06-04 16:09 조회2,704회 댓글0건본문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지청장 정원호)은 6.7.(화)부터 6.17(금)까지 2주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관내 30개 사업장에 대해 산재예방조치 여부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하절기 재해 취약시기를 앞두고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합동점검을 통하여 재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 점검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 또는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위험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천안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 특히 건설현장은 추락․붕괴에 의한 재해를, 제조업 등에서는 협착(끼임)재해,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전도(넘어짐)․협착재해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 그밖에 화재․감전 재해와 각 사업장별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재해 등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 천안고용노동지청 정원호 지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지난 5월19일(화)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법 위반 시 그간 경미한 사항에 부여하던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보호조치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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