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세계인의 날 행사 안내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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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1-05-17 18:20 조회2,287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제4회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어우러지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오는 5월 20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한다.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제4회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어우러지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오는 5월 20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한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로는 1부 기념식 행사가 법무부장관, 유관부처 장관, 국회의원, 주한외국공관원,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 약 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4시부터 진행되며, 이어서 2부 세계음악콘서트가 오후 7시부터 진행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석동현)의 개막선언으로 시작되는 기념식 공식행사에서는 세계인의 날 홍보 동영상 및 국무총리 등 축하영상 메시지 상영, 사회통합 유공자 포상, 축사, 법무부장관 기념사 등으로 구성된다.
2부 세계음악콘서트에는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뮤지컬배우 남경주와 박해미의 듀엣공연, 러시아 바이올리니스트 안나 페도토바, 바리톤 고한승, 섹소포니스트 안톤 보고몰로브, 아프리카 공연팀 아닌카 등이 참여하여 품격 높은 시민음악회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공식행사에 앞서 오후 1시부터 운영되는 부대행사에는 재한외국인들을 위한 고국 무료통화, 무료 건강 검진을 비롯한 출입국상담, 운전면허, 다문화가정 어린이 진학상담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세계 각국의 의상을 직접 입어보고 투호, 제기차기 등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와 더불어 세계 각국의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관도 운영된다.
특히, 무료 건강검진에는 내과, 치과, 한의과 등 다양한 진료가 준비되며, 3대의 진료차량에서 X-ray 촬영, 치아 스켈링, 침구 시술 등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재한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 건강검진은 치과의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가 설립한 건강사회운동본부에서 지원하며, 이 단체는 2008년부터 매년 이주민을 위한 의료 자원봉사를 해오고 있다.
기타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계인의 날 홈페이지(http://www.togetherda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법무부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제4회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어우러지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오는 5월 20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석동현)의 개막선언으로 시작되는 기념식 공식행사에서는 세계인의 날 홍보 동영상 및 국무총리 등 축하영상 메시지 상영, 사회통합 유공자 포상, 축사, 법무부장관 기념사 등으로 구성된다.
2부 세계음악콘서트에는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뮤지컬배우 남경주와 박해미의 듀엣공연, 러시아 바이올리니스트 안나 페도토바, 바리톤 고한승, 섹소포니스트 안톤 보고몰로브, 아프리카 공연팀 아닌카 등이 참여하여 품격 높은 시민음악회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공식행사에 앞서 오후 1시부터 운영되는 부대행사에는 재한외국인들을 위한 고국 무료통화, 무료 건강 검진을 비롯한 출입국상담, 운전면허, 다문화가정 어린이 진학상담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세계 각국의 의상을 직접 입어보고 투호, 제기차기 등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와 더불어 세계 각국의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관도 운영된다.
특히, 무료 건강검진에는 내과, 치과, 한의과 등 다양한 진료가 준비되며, 3대의 진료차량에서 X-ray 촬영, 치아 스켈링, 침구 시술 등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재한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 건강검진은 치과의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가 설립한 건강사회운동본부에서 지원하며, 이 단체는 2008년부터 매년 이주민을 위한 의료 자원봉사를 해오고 있다.
기타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계인의 날 홈페이지(http://www.togetherda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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