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피해 구조금 확대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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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1-04-28 22:41 조회2,224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는 27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구조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 이라며 “개정법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80% 이상이 보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지난해 12월 7일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난 3월 4일 법사위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법무부는 이 날자 조선일보의 캄보디아 결혼이민 사망사건 관련 보도 중 “결혼이민 여성의 상당수가 범죄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개정 법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2년 이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적법하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모국의 상호보증 여부와 무관하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위해 지난해 12월 7일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난 3월 4일 법사위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법무부는 이 날자 조선일보의 캄보디아 결혼이민 사망사건 관련 보도 중 “결혼이민 여성의 상당수가 범죄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개정 법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2년 이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적법하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모국의 상호보증 여부와 무관하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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