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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국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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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1-04-02 16:30 조회2,263회 댓글0건

본문

○ 법무부(이귀남 장관)는 최근 신흥관광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 국가(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 관광객을 우리나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 중국에 이어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도 관광비자 신청서류와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 ‘더블비자’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수차 방문이 가능한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 특히 최근 관광 추세가 가족단위인 점을 고려하여 가족단위 관광비자의 발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관광을 위해 비자가 필요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11개 국가 국민들의 관광 비자 신청서류와 발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현재 최대 5종까지 받고 있는 재산증명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공관별로 1-2종만 받도록 하고,

- 특히 기업체의 단체관광인 인센티브 관광 유치를 위해 개인별 서류는 생략하고 주관회사의 보증만으로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적용대상국가 :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11개 국가)

○ 최근 인천공항 등 우리나라 공항이 환승공항으로 각광받고 있는 점을 감안, 6개월 내 2회 사용이 가능한 “더블비자‘도 도입

※ 우리나라를 거쳐 제3국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를 거쳐 본국으로 귀환 가능

○ 그 동안 동남아 국민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등의 우려로 일부 부유층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1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였으나,

- 연간 소득 1만불 이상의 중·상류층, 연금 수령자, 언론 등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 결혼이민자의 부모, 가족단위 관광객에게도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하였음

※ 시행시기 : ‘11. 4. 1. 부터

○ 법무부, 외교부, 문화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는 현지 실태점검과 관광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동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 아울러 지난해 8월 시행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개선 효과가 동남아 국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 ‘10년 중국인 입국자는 전년대비 42%(172만명), 비자발급은 47.5%(87만6천건) 증가하였음

○ 한편,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추진할 경우, 관광객 입국자 중 불법체류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인 바, 이에 대비한 대비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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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국가 비자제도 개선 주요내용>

 

분 야

현 행

개 선 내 용

단수비자

공관별로 재정서류를 2-5종 징구하고, 비자 발급 처리기간이 평균 5일 소요

- 재정서류를 1-2종 이내로 제한하고

- 인센티브 관광객, 가사보조인, OECD 국가 방문자 등에 대해 재정 서류 생략

- 원칙적으로 3일 이내 처리

복수비자

일부 부유층과 OECD국가 방문자등에 대해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 부여

- 부유층 외 연간 소득 1만 불 이상의 중·상류층과 연금수령자

-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언론인 등 전문직 종사자

- 우리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의 부모

- 우리나라에서 유학하여 대학을 졸업한 사람까지 대상자 확대

- 유효기간 3년, 체류기간 90일의 복수비자 발급

가족단위 비자

가족 구성원 비자 신청 시 개인별로 서류제출

- 복수비자 소지자의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에 대해 가족관계 확인만으로 비자 발급

 

 

※ 보조자료 : 동남아 11개 국가 국민 입국자 현황. 끝.

 

<?XML:NAMESPACE PREFIX = V />동남아 11개 국가 국민 입국자 현황

 

국 가

입국자수

2009년

2010년

증감율(%)

필리핀

86,477

94,897

▲9.7

베트남

76,537

92,810

▲21.2

인도네시아

48,891

61,592

▲26

인 도

40,877

49,762

▲21.7

미얀마

1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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