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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법 시행령 21조 2항 개정, 고시 관련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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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05 22:51 조회2,6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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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 248번째 글(2011.6.21)에서 4인 이하 사업장 출국만기보험 의무 가입에 대하여

안내해 드린 바 있고, 시행령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월 적립금액에 대해서는 고시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고용노동부 홈피에 관련 고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홈피에 등록일은 7월 19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오늘 게재됨.)

그동안 5인 이상 사업장이 외국인근로자 개인별로 월 통상임금의 8.3%를 납부한 바

2012년 12월 31일까지 4인 이하 사업장은 매월 통상임금의 4.15%를 납부해야 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8.3%)


그러나 출국만기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법정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준한 퇴직금)과 달리

통상임금 기준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인 바,

그동안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 일시환급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법정 퇴직금과의 잔액이 발생했던 것처럼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잔액이 당연히 발생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기준 시작일이 2010년 12월 1일인 것을 감안할 때

올해 12월 1일 이후로 1년 이상을 근무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거의 모두 퇴직금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3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월 적립금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월 적립금액 고시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월 적립금액은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0분의 83(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2년까지는 1,000분의 41.5, 2013년부터는 1,000분의 83)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임금”이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월 통상임금을 말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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