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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관련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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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7-15 09:26 조회4,7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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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 내용입니다.


1. 미등록(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시
=> 출국 시 벌금 면제

(1) 미등록(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추후 국내 입국 금지 기간 없음
 그러나 한국어 시험을 다시 치르기 위해서는 1년간 대기 기간이 필요함.

(2) 미등록(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일 경우
추후 1년간 국내 입국 금지 적용됨



2. 단속으로 보호 조치 후 출국할 경우
=> 벌금 적용(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글 참조)
=> 이후 5년간 국내 입국 금지 


*상기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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