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해외발급 개시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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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1-07-13 19:06 조회2,942회 댓글0건본문
15일(금)부터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근무하다가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현지에서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국내 체류중에 지방고용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국내에서는 물론 본국에서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현지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방문 발급을 원할 경우, 국내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부·지사를, 해외에서는 각 송출국에 있는 EPS센터를 찾으면 된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이번 경력증명서 발급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의 근무경력을 토대로 현지 취업과 창업활동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취업활동을 끝내고 돌아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지에서 기능·창업교육 을 실시하고, 현지 기업의 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성실 재고용만료자 우대 등 귀국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 외국인력정책과 최승찬 (02-2110-7191)
지금까지는 외국인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국내 체류중에 지방고용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국내에서는 물론 본국에서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현지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방문 발급을 원할 경우, 국내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부·지사를, 해외에서는 각 송출국에 있는 EPS센터를 찾으면 된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이번 경력증명서 발급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의 근무경력을 토대로 현지 취업과 창업활동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취업활동을 끝내고 돌아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지에서 기능·창업교육 을 실시하고, 현지 기업의 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성실 재고용만료자 우대 등 귀국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 외국인력정책과 최승찬 (02-2110-7191)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급신청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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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 EPS 영문 다국어 홈페이지 (http://www.eps.go.kr/ )
▢ 방법
①. 외국인근로자는 여권번호, 한국어능력시험 수험번호 등으로 EPS영문 다국어 홈페이지 등록, 회원가입
②. 로그인후 기능수준평가 및 배정현황조회, 근로계약체결 진행상황 조회, 경력증명서 발급가능
③. 계약정보와 주소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
④. 반드시 영문으로 경력증명서 발급목적 입력
⑤. 신청버튼은 1번만 가능하며, 경력증명서 출력은 5회까지만 가능
※ 경력증명서 출력을 5회 이상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공단 EPS센터 및 지부․지사에 방문하여 추가발급요청
- 외국인근로자는 여권원본을 가지고 지부․지사를 방문하여 초회 발급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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