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입신고 안방에서 가능해진다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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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1-11-22 18:50 조회2,421회 댓글0건본문
◈ 오는 11월 21일부터 국내에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도 국민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거주지가 변경된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는 외국인 전자민원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새 주소지를 입력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가 거주지를 변경하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외국인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만 했다.
◈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는 약 120만 명(월평균 전입신고자 약 4만5천명)의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법무부는 그동안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전자민원 대상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편익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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