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입국후 한국어테스트 시행 예정 안내 -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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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1-21 23:01 조회2,313회 댓글0건본문
외국인근로자 입국후 한국어테스트 시행 안내
□ 입국후 한국어테스트 시행 목적
○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전 한국어공부에 동기를 부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선정시 보다 우수한 근로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정보제공
※ 시행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47호) 제7조(교육과정 운영기준 등) 및 같은 법 별표 3(교과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기준)
□ 입국후 한국어테스트 개요
○ 시행대상 : 입국직후의 E-9 외국인근로자 전체(’12.1.1 이후 입국자)
○ 시행시기 : 입국후 취업교육기간(2박3일) 중
○ 시험결과 : 수료증 명기, 사업장 변경시 사용자 알선장에 제공
* 시험결과에 따라 본국으로 강제 출국되는 것은 아님
□ 시행시기
○ ’12.1.1 입국자부터 실시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교육팀(02-3271-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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