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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귀국 외국인 근로자(E-9) 재입국 우대 방안 실시 알림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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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1-08 19:40 조회2,8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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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참고하세요

내용을 분명히 숙지하시고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안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본국 정부에서 기회균등 차원에서 재입국 허가를 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1월 25일자로 구체적인 안내문이 첨부되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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