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귀국 외국인 근로자(E-9) 재입국 우대 방안 실시 알림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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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1-08 19:40 조회2,85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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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4 우대방안 안내문 및 QA[1].hwp (22.0K) 258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3 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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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분명히 숙지하시고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안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본국 정부에서 기회균등 차원에서 재입국 허가를 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1월 25일자로 구체적인 안내문이 첨부되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내용을 분명히 숙지하시고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안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본국 정부에서 기회균등 차원에서 재입국 허가를 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1월 25일자로 구체적인 안내문이 첨부되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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