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고용노동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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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1-11-04 20:21 조회2,18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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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7 취업교육기관 운영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2011-47.hwp (124.5K) 216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3 10: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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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개정('11.8.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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