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안하면 시정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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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1-11-02 22:59 조회2,550회 댓글0건본문
□ 여전히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시행한 보건관리 점검에서 건강진단 미수검 발생 사업장을 다수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서울 소재 A 교통(주)은 근로자 50명에 대한 일반건강진단 미실시가 적발되어 과태료 6,480,000원이 부과되었다.
○ 인천 소재 B 실업(주)은 근로자 38명에 대한 일반건강진단 미실시가 적발되어 과태료 4.864,000원이 부과되었다.
□ 사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기존에는 시정 기회를 한 번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5월 19일(목) 이후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이전에는 과태료 금액을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똑같이 부과(20만원/명)했으나, 바뀐 이후에는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에 따라 1회(5만원/명), 2회(10만원/명), 3회(15만원/명)로 누증해서 부과한다.
□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이 통상 다음 해에 이루어지므로 아직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금년 말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건강진단은 정해진 주기*에 실시해야 하는데, 해당 주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질병을 예방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전하면서“사업주와 근로자가 관심을 갖고 건강진단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건강진단 주기] * 일반건강진단: 사무직근로자 2년에 1회,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 특수건강진단: 유해물질에 따라 6월에 1회 - 2년에 1회 |
□ 고용노동부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발생했던 사업장 2만여 곳에 안내 공문을 직접 발송하는 한편,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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