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고용사업주 민원 업무,인터넷으로 방문예약 가능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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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1-11-01 19:29 조회2,039회 댓글0건본문
오는 31일(월)부터 외국인력(E-9, H-2) 고용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고자 할 때, 사전에 인터넷으로 방문시간을 예약할 수 있다.
○『인터넷 방문예약 서비스』는 전국 40개 고용센터에서 제공되며, 사업주는 고용허가기간 연장, 재고용허가 등 대부분의 민원*
을 예약할 수 있으며, 1번에 최대 4건까지 예약할 수 있다.
*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민원은 불가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주가 사전 예약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할 경우, 내방객이 많을 때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지난 17일(월)『고용부-법무부 통합 고용변동신고(E-9, H-2)』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용 사업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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