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법무부 보도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 작성일11-10-25 18:40 조회2,097회 댓글0건본문
기업투자 체류자격에서 거주 자격으로의 변경이 다소 용이해졌다는 것과
결혼이민자에게 별도의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것(F-2에서 F-6) 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본인의 귀책 사유 이외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
이전보다 거주 자격 유지 혹은 변경이 다소 용이해질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혼인관계 중단 관련 서류 이외에 거주 사유를 별도로 증명해야만 했음)
아래 내용 참조바랍니다.
ㅇ 법무부(권재진 장관)가 추진 중인,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치 지원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체류관리와 사회적응지원 정책 수행 등을 위하여 체류자격을 신설·조정하고,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에게도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법령안(이하 ‘개정안’)이 2011. 10. 25.(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인의 국내투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기준을 완화하여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이나 미화 3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국민을 2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관련하여 부동산투자자의 가족에게 보다 안정적 체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② 외국인등록번호 부여대상을 확대하여
- 외교관 및 그의 가족 등 외국인등록면제 외국인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 등을 위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③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체류관리와 사회적응지원 정책 수행 등을 위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신설하여
- 국민의 배우자 등을 위한 독립된 체류자격을 신설함과 동시에,
※ 종전에는 거주(F-2) 체류자격의 한 카테고리로 관리하였음
-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나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체류허가 근거 규정을 마련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