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통합되었습니다.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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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0-16 22:48 조회3,17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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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E-9 통합고용변동신고사용자메뉴얼.ppt (1.8M) 324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3 10: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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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오는 2011. 10. 17.(월)부터 근로계약 해지, 사업장 이탈 등 중요한 고용변동 사실이 있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외국인근로자(E-9, H-2)를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중요한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를 모두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1. 10. 17.(월)부터『통합 고용변동신고(E-9, H-2)서비스』를 개시하여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웹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한 번만 신고하면 자동으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모두 통보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2011. 12. 1.부터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서도 같은 서비스 제공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사증발급 편의 지원의 일환으로 비전문취업(E-9) 사증의 온라인 신청 제도를 도입(2012년 예정)하는 등 외국인을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하세요
지금까지 외국인근로자(E-9, H-2)를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중요한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를 모두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1. 10. 17.(월)부터『통합 고용변동신고(E-9, H-2)서비스』를 개시하여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웹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한 번만 신고하면 자동으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모두 통보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2011. 12. 1.부터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서도 같은 서비스 제공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사증발급 편의 지원의 일환으로 비전문취업(E-9) 사증의 온라인 신청 제도를 도입(2012년 예정)하는 등 외국인을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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