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외국인고용사업장 집중지도점검 안내입니다.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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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0-14 19:29 조회2,837회 댓글0건본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재윤)은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지도.점검은 특히,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미가입·보험료 3회 이상 체납사업장과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장을 중점 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동포고용 관리절차 이행여부와 건설업취업등록제 등 관련법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 앞서 사전홍보·계도를 통해 사업주가 위반사항을 자율이행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이후 사업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실태도 포함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숙사 설치기준 이행여부, 화재나 건강위협, 사생활 침해 등도 함께 조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숙사 설치기준'은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 이상으로 해야 하며 기숙사 설치 시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는 피해야 한다.
이재윤 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고용 예방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불편사항도 폭 넓게 수렴, 제도개선에 반영 해 나가겠다
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지도.점검은 특히,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미가입·보험료 3회 이상 체납사업장과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장을 중점 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동포고용 관리절차 이행여부와 건설업취업등록제 등 관련법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 앞서 사전홍보·계도를 통해 사업주가 위반사항을 자율이행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이후 사업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실태도 포함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숙사 설치기준 이행여부, 화재나 건강위협, 사생활 침해 등도 함께 조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숙사 설치기준'은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 이상으로 해야 하며 기숙사 설치 시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는 피해야 한다.
이재윤 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고용 예방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불편사항도 폭 넓게 수렴, 제도개선에 반영 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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