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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지역 제조업체 4/4분기 외국인력 도입쿼터 개시 안내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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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9-29 01:50 조회2,3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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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4/4분기 외국인력 도입쿼터 개시 안내문

Ⅰ. 목적

 ㅇ '11년도 4/4분기 제조업체의 인력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2천입 쿼터 개시   

Ⅱ. 신청절차 (’11. 10. 4부터 시행)

 1. 내국인(한국인) 구인노력(14일 이상)

 ㅇ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경과한 15일부터 내국인 모집인원 중 미채용 인원에 대해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됨.


2. 제출서류

 ㅇ 제조업 : 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 신청과 동시에 적격자 선정을 하여 채용여부 결정하므로 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위임장

Ⅲ. 신규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 : 고용보험피보험자 수 기준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0인 이하

 5인 이하

3명 이하

 11인 이상  50인 이하

10인 이하

4명 이하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6명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하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8명 이하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인 이하

301인 이상 500인 이하

40인 이하

501인 이상

50인 이하

출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


*참고로 이번에 할당되는 인원은 2천명 정도라고 합니다.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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