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지역 제조업체 4/4분기 외국인력 도입쿼터 개시 안내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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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9-29 01:50 조회2,368회 댓글0건본문
‘11년 4/4분기 외국인력 도입쿼터 개시 안내문 |
Ⅰ. 목적
ㅇ '11년도 4/4분기 제조업체의 인력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2천명을 도입 쿼터 개시
Ⅱ. 신청절차 (’11. 10. 4부터 시행)
1. 내국인(한국인) 구인노력(14일 이상)
ㅇ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경과한 15일부터 내국인 모집인원 중 미채용 인원에 대해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됨.
2. 제출서류
ㅇ 제조업 : 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 신청과 동시에 적격자 선정을 하여 채용여부 결정하므로 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위임장
Ⅲ. 신규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 : 고용보험피보험자 수 기준
내국인피보험자수 | 고용허용인원 |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
10인 이하 | 5인 이하 | 3명 이하 |
11인 이상 50인 이하 | 10인 이하 | 4명 이하 |
51인 이상 100인 이하 | 15인 이하 | 6명 이하 |
101인 이상 150인 이하 | 20인 이하 | |
151인 이상 200인 이하 | 25인 이하 | 8명 이하 |
201인 이상 300인 이하 | 30인 이하 | |
301인 이상 500인 이하 | 40인 이하 | |
501인 이상 | 50인 이하 |
출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
*참고로 이번에 할당되는 인원은 2천명 정도라고 합니다.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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