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 통과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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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9-14 19:32 조회2,73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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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4 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hwp (89.0K) 223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3 1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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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 융자제도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월 소득 200만원 미만)에만 적용된다고 하니,
외국인근로자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주나 관련 단체에서는 꼼꼼히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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