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 통과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 외국인력관련소식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행정사와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합시다"
커뮤니티

외국인력관련소식

오늘 국무회의 통과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9-14 19:32 조회2,73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체불사업주 융자제도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월 소득 200만원 미만)에만 적용된다고 하니,

외국인근로자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주나 관련 단체에서는 꼼꼼히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명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21 (성정동 1300) 스카이빌딩 4층
전화 : 041) 622-7955   |   팩스 : 041) 622-7987~8   |   윤리경영(사이버감사팀) : cnfwc@daum.net
Copyright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