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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근로자 '이동신문고'운영 - 권익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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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2-03-08 18:03 조회1,9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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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외국인근로자 ‘이동신문고’ 운영

11일 서울 구로구에서 전문조사관이 민원상담, 8개 언어 통역 지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11일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이나 사회적 약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이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평일 근무시간에 상담장을 찾기 어려운 외인 근로자들의 여건을 고려해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상담장소는 중국, 몽골, 베트남, 태국 등 여러 국가 외국인들이 종 상담을 위해 자주 찾는「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를 선정하였다.

상담반은 복지·노동·출입국·생활 법률 등 4개의 외국인근로자 고다발 분야의 전문조사관·변호사로 구성하고, 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태국·몽골 등 8개 언어 통역원이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한 민원은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각국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유관관 관계자들의 건의 사항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외국인 관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외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새로이 도입하여 총 106건의 민원·건의사항을 처리하였다.

올해에는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을 더욱 확대하여 소외계층, 취약지역 고충·애로 해소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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