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근로자 '이동신문고'운영 - 권익위 보도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 작성일12-03-08 18:03 조회1,970회 댓글0건본문
권익위, 외국인근로자 ‘이동신문고’ 운영 |
11일 서울 구로구에서 전문조사관이 민원상담, 8개 언어 통역 지원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11일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이나 사회적 약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이다. ○ 이번 이동신문고는 평일 근무시간에 상담장을 찾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건을 고려해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상담장소는 중국, 몽골, 베트남, 태국 등 여러 국가 외국인들이 각종 상담을 위해 자주 찾는「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를 선정하였다. ○상담반은 복지·노동·출입국·생활 법률 등 4개의 외국인근로자 고충다발 분야의 전문조사관·변호사로 구성하고, 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태국·몽골 등 8개 언어 통역원이 상담을 지원한다. ○ 상담한 민원은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각국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건의 사항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외국인 관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새로이 도입하여 총 106건의 민원·건의사항을 처리하였다. ○올해에는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을 더욱 확대하여 소외계층, 취약지역 고충·애로 해소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