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관련 외고법 일부개정 사항 안내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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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2-23 11:04 조회2,287회 댓글0건본문
*외고법 18조의 4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제18조의4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
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
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
은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
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
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책위원회가 도입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
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활동에 대
하여는 제6조, 제7조제2항,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입국 취업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되고, 재입국 취업
을 위한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며, 재입국한 외
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고용허가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7.2]]
*보충설명
(1) 상기 법령에서 18조의 3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취업기간 만료 후
본국으로 출국한 후 6개월 이내에는 재입국/재취업 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2) 18조의 2는 취업기간 3년 만료 후 고용주의 동의 하에 취업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3) 25조 1항 2호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 중 외국인근로
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여기에는 휴업
폐업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 휴업 폐업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변경하여 실제로 사업장 변경 횟수가 없는 성실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입국 신청 당시에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에서 된 사업장에서 체류기간 만료까지 1년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재입국/재취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6조, 7조 2항, 11조는 각각 사업주의 내국인근로자 구인 노력, 한국
어능력평가 시험,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취업교육 등에 관한 것을 규
정하고 있는 조항들로서 성실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재취업 시에는
이러한 과정들이 생략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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