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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2월20일부터 야간 민원창구 운영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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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2-02-14 22:13 조회3,5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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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성락승)는 2012.2.20.(월)부터 평일 일과시간 이후 20:00(하절기 21:00)까지 야간 민원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간 민원창구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외국인등록(등록증 교부 포함), 지문등록, 각종 증명서 발급 등 3종류이다.

 

금번 조치로 하던 일을 중단하고 일과시간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던 외국인의 민원불편이 많이 해소 될 것으로 예상이다.

 

금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최초로 운영하는 야간 민원창구는 출입국·외국인정책 브랜드인 “최고 방문객(Excellent Visitors), 1등 출입국 (Excellent Immigration)”의 구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으로, 일과시간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체류외국인의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에게는 지난해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체류외국인의 지문등록과 관련하여 근무시간 또는 수업시간 중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하는 부담감을 줄임으로써 생업이나 학업에 전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등록외국인 지문확인에 따른 방문민원인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지난 2. 6.부터 지문등록 전담창구(08:30부터 업무개시)를 운영, 민원인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신학기 입학 시즌을 맞아 2. 20부터 3월말까지(6주간)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을 위한 전용창구를 운영함과 동시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선진 이민환경 구현을 위한 MOU󰡕를 체결한 서울대학교 등 8개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현장을 방문, 업무를 처리하는 이동출입국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금번 야간 민원창구 운영에 대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체류관리업무 일반 및 사증업무로 대상 업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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