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외국인근로자, 귀국 후 3개월 지나면 한국에 재취업 가능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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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2-01 18:14 조회2,78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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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외국인고용법개정.hwp (93.5K) 246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3 1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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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취업기간동안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 한해서 유효합니다.
(사업장 귀책 사유로 인한 퇴사 제외)
2012년 7월 2일 이후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서 재입국/재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시험 및 취업교육,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은 면제됩니다.
또한, 7월 2일부터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이 되지 않는 사유가 포괄적으로 확대됩니다.
근로계약 위반, 고용허가 취소 등 사업주의 귀책 사유이면서도
그동안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이 되었던 사유들이
이제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이 되지 않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하세요.
(사업장 귀책 사유로 인한 퇴사 제외)
2012년 7월 2일 이후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서 재입국/재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시험 및 취업교육,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은 면제됩니다.
또한, 7월 2일부터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이 되지 않는 사유가 포괄적으로 확대됩니다.
근로계약 위반, 고용허가 취소 등 사업주의 귀책 사유이면서도
그동안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이 되었던 사유들이
이제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이 되지 않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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