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외국인근로자, 귀국 후 3개월 지나면 한국에 재취업 가능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외국인력관련소식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행정사와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합시다"
커뮤니티

외국인력관련소식

성실 외국인근로자, 귀국 후 3개월 지나면 한국에 재취업 가능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2-01 18:14 조회2,78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국내 취업기간동안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 한해서 유효합니다. 
(사업장 귀책 사유로 인한 퇴사 제외)

2012년 7월 2일 이후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서 재입국/재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시험 및 취업교육,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은 면제됩니다.


또한, 7월 2일부터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이 되지 않는 사유가 포괄적으로 확대됩니다.

근로계약 위반, 고용허가 취소 등 사업주의 귀책 사유이면서도

그동안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이 되었던 사유들이
 
이제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이 되지 않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명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21 (성정동 1300) 스카이빌딩 4층
전화 : 041) 622-7955   |   팩스 : 041) 622-7987~8   |   윤리경영(사이버감사팀) : cnfwc@daum.net
Copyright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